청와대-열린우리, NSC 지위명시 법개정 추진

  • 입력 2005년 8월 12일 03시 08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NSC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사무처가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조정 기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 측에서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해 왔다”며 “현재의 법으로도 큰 문제는 없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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