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거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들이 선거일 1년 전부터는 선거구민에게 돈이나 음식물 등을 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법이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 언급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의탁 노인이나 결식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자선사업을 시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여 간접적으로 구호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연초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기관명을 사용하는 각종 물품 지원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에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각종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난방비 지원 △보건복지부 시책에 따른 취사용 쌀이나 부식비 경로당 지원 △조례에 근거한 노인 장수수당 지급 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선전하기 위하여 없던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업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허용된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단체장이 참석하거나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효과가 나타나므로 역시 규제대상이다.
요약하자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경로당 등을 돕는 길은 넓게 열려 있다. 그런데도 “꼭 법규가 금지하는 방식으로만 돕고 싶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안효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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