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심재철(沈在哲·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KBS에서 6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연주 KBS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KBS 감사팀의 ‘2004년 적자 관련 검토 의견’을 언론에 공개하고 “정 사장이 국회의 자료요구조차 무시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쉬쉬하려 했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지난 3월29일 정연주 사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KBS 감사팀은 ‘638억원 적자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경영진에 귀속된다’고 지적하며 이사회 결산 심의에서도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팀은 보고서에서 “인물현대사, 미디어포커스 등 진보성향의 프로그램들로 인해 KBS의 주 시청층인 보수성향의 시청자들이 KBS를 멀리하고 이는 보수적인 광고주들의 선호도 저하로 이어졌다”며 “(이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시청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광고점유율은 증대되지 않아 적자폭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노사협상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 ‘임금 협상은 3%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 적정’과 이를 권고한 이사회의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4.2% 인상을 결정한 것은 협상력 부족과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어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하사극을 전례 없이 2편(‘불멸의 이순신’, ‘해신’)이나 편성했으며, ‘불멸의 이순신’의 기본 제작비를 이전의 ‘무인시대’ 수준으로 집행하라는 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주당 2억1000만원을 초과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감사팀은 끝으로 “타 방송사는 광고수입 결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59~65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며 “이사회와 예산·광고팀의 수차례 경고와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최대 적자가 발생했으니 모든 경영 성과는 최종적으로 경영진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방송법 제 51조를 들어 적시했다.
방송법 제 51조 1항은 “(KBS)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정 사장은 지난 3월 감사팀의 보고서를 받고도 지난 6월 “적자의 원인은 광고시장 침체 등 외부 요인에 있다”고 해명해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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