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황교안(黃敎安) 2차장은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는 2002년 3월 이후의 도청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검찰은 어느 정부, 어느 시점에 맞춰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청이 가능하다면 다 관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황 차장은 “우선 검찰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감청 장비에 의한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도청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미림팀장 공운영(孔運泳·58·구속) 씨에게서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넘겨받은 뒤 이를 내세워 삼성에서 5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형법상 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한편 2004년 12월 말 현재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범죄수사용’ 감청 설비는 총 75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한나라당 진영(陳永)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 설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40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 317대, 국방부와 관세청 각 17대, 해양경찰청 3대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안보용 감청 설비는 제외돼 있어 국가기관이 실제 보유 중인 전체 감청 설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9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정통부 인가를 받아 국가기관에 납품된 감청 설비는 총 696대이며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에도 42대가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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