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하고 강제동원 기간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 문서 공개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와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방향을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에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시인 요구 등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가 외교문서를 토대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사할린 동포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1942년 말 중국 하이난(海南) 섬 지저우(紀州) 광산에서 일어났던 한국 징용자 수천 명의 학살사건 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대일(對日) 청구권과 관련된 5권의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한 데 이어 13년 8개월에 걸친 한일회담 전 과정의 문서(156권, 3만5354쪽)를 이날 모두 공개했다. 베트남전 파병 관련 외교문서 7400쪽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 문서에 따르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처음 포기한 것은 제2공화국의 장면(張勉) 정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문서 전문은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 노예로 동원된 ‘군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한국 정부의 것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도쿄=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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