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견서에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는 국제적 보편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특례법안에 열거된 단순살인죄나 폭행 및 가혹행위죄도 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45명이 찬성한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상 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가 시작된 때부터 그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 “조작·은폐가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볼지, 그 사실이 밝혀진 때란 어떤 상황인지가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 열거된 범죄가 형법상 공무원이 관여한 대부분의 범죄에 해당해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차별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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