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이달말 발급 재개

  • 입력 2005년 10월 5일 03시 05분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발급이 중단된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인터넷 민원서류 78종을 이달 말부터 다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정부 측은 이달 말까지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재개하며 내년 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PC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전자문서 위변조 확인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민등록등초본, 각종 등기부등본,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지금도 행정기관들이 각자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장기적으로 주민등록, 호적, 병적, 여권, 납세사실, 소득, 운전면허, 각종 등기, 건축물대장에 관련된 사항 등 36종의 행정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유해 민원 업무 처리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행정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기관은 2007년 1월부터,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2007년 7월부터 이런 행정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월까지 민원서류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들이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장기적으로 민원인이 정부에서 서류를 받아 다시 정부에 제출하는 단계 자체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