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 5027은 북한의 선제공격 등과 같은 유사 상황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가 마련한 공동대응 전술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아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급 기밀이다.
국방부는 4일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육군 모 포병부대 오모 중위는 4월 수백 쪽 분량의 ‘2004년 수정 작계 5027’ 최신판 가운데 73쪽 분량을 소속 부대의 컴퓨터에서 대용량보조기억매체(USB)에 저장한 뒤 개인 노트북컴퓨터를 통해 보다가 인터넷에 유출시켰다. 유출된 분량에는 대대 단위에서 활용하는 작계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오 중위가 인터넷 공유파일 서비스를 이용하다 실수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7월 오 중위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유출 즉시 공유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에게서 전량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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