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재산등록에 포함…행자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 입력 2005년 10월 5일 03시 05분


행정자치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이유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스톡옵션도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나 협회가 퇴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나 해임 요구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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