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부 시절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은성(金銀星·구속) 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등에 대한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청에 관한 ‘대통령 승인’은 위임 전결 없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제7조)을 이용해 일부 외국 기관이나 대공 용의자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를 이용해 국내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DJ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辛建) 임동원(林東源) 씨 등이 김은성 전 차장의 도청을 묵인한 혐의를 잡고 이번 주 중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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