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KBS가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의원에게 제출한 ‘수상기 개념 재정립 문제’라는 문건(A4용지 1장)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A대 언론정보학과 B 교수는 “적대적 언론들의 부정적 매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방송법 조항 중 ‘수상기’에서 ‘수신설비’로의) 명칭 변경은 전체적인 방송법 수정이 시도될 때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BS 정연주(鄭淵珠) 사장은 4일 국회 문광위의 KBS 국정감사에서 “TV를 볼 수 있는 PC에 수신료를 부과할 생각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방송법상 수상기 개념을 수신설비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문건은 KBS가 2003년 10월 ‘수신료 제도 A에서 Z까지’라는 정책연구집 발간을 앞두고 KBS 방송문화연구팀이 수상기 개념 확대와 관련해 국내 대학 법학과 및 언론정보학부 교수 3명의 의견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이들 3명의 교수는 현행 방송법 64조의 ‘수상기’를 ‘수신설비’로 바꾸는 데 “내용이나 방향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모두 동의했다. B 교수는 “명칭 변경의 논리적 근거나 목적성은 명확하고 적절하나 수입증대 목적이라는 의구심, PC TV 등 뉴미디어 소유층(젊은 층)의 반(反)KBS적 이미지 형성, 한국식 수신료 방식의 장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일 KBS 국감에서 “정작 2003년 11월 KBS가 펴낸 ‘수신료 제도 A에서 Z까지’에서는 수상기 개념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일본 영국 독일 등 외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제도만 언급됐다”며 “KBS가 B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송법 개정이 시도될 때까지 수상기 개념 확대의 이슈화를 늦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그 문건은 KBS의 견해가 아니고 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것일 뿐”이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론이 있었고 문제점 지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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