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관람은 北학생 인권침해 방조행위”

  • 입력 2005년 10월 12일 03시 08분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행사 가운데 하나인 ‘아리랑’ 공연에 남측 인사의 관람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준(金好俊) 상임위원이 10일 열린 전원위 회의에서 “화려한 아리랑 공연의 이면에는 참가 학생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이 담겨 있으며, 남측 인사의 관람은 결국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방조 또는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성명 발표를 안건으로 제안했다는 것.

하지만 최영애(崔永愛) 상임위원은 “의사 일정에 없는 안건을 논의하려면 위원장의 허락과 위원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이 조영황(趙永晃) 인권위원장에게 표결로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표결 결과 안건 채택에 찬성한 사람은 김 위원뿐이었다.

전원위 위원은 모두 11명이며 김 위원은 한나라당이 지명한 뒤 국회에서 선출해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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