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간첩前歷등 10명 7월 방북승인

  • 입력 2005년 10월 1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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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7월 간첩이나 빨치산 활동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안관찰 대상자 10명의 방북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5명은 2003년 말 금강산관광을 신청했다가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등의 신원조회 결과 방북이 불허됐으나 올해 7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관계자 200여 명의 집단 금강산 방문 때 다시 방북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뒤 북한에 다녀왔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이 공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금강산관광 관련 평등권 침해 진정사건’ 관련 내부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방북 승인 당시 통일부는 방북 신청을 한 보안관찰 대상자 10명에 대해 국정원의 ‘승인 부적합’ 의견에도 불구하고 승인 조치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행사가 아닌 단순 관광을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인권적 측면에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문건에 따르면 김모(80) 씨 등 5명은 2003년 11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금강산 육로기행’ 참가를 신청했으나 신원조회에 걸려 금강산관광 승인이 보류됐다. 나이가 70세 중후반 이들은 과거 간첩, 빨치산 활동을 했거나 군부대에 침입해 국군 5명을 살해했던 전과 등이 있다.

이에 김 씨 등은 “인권 및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아리랑’ 관람 신청자 중 520명을 법무부의 조회 의견 없이 북한에 보냈다는 본보 보도(11일자 A1면)에 대해 “금강산관광은 법무부와 (신원조회 등을) 협의하지 않으며 최종 승인은 통일부 장관이 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는 2003년 말 김 씨 등의 방북을 불허할 때는 법무부와 국정원, 경찰청의 신원조회 검토의견을 모두 받은 뒤 ‘단체 방북 시 귀환 거부 등 돌출 행동으로 국익을 현저히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불허 이유로 든 바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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