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2003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이던 천 장관은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같은 해 9월 24일 “설사 송 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처벌 불가 취지의 발언을 했음을 거론하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송광수(宋光洙)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에서 “정치권 등 일부에서 송 씨를 즉각 구속하라는 등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개입하려 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강 장관의 처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또 “송 씨의 실정법 저촉 여부와 처리 방침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어떤 여론의 눈치도 보지 말고 이 사건을 소신껏 수사하고 여러 사건 중의 한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과 2년 전 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상치되는 데다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과도 차이가 있어 또 다른 ‘말 바꾸기’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1996년 15대 국회의원 시절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이번에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신념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러나 9년 전인 당시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물론 천 장관은 2003년 대검 국감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 소신에는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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