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 총장 내정자를 정식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내정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 내정자에 대해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면서 각종 개혁 방안을 보수적인 조직 분위기와 잘 접합시켜 무난하게 추진했다”며 “검찰 내외의 신망도 두터워 법무부와 조화를 이루며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을 잘 처리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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