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이견이 너무 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몇 가지 조정안을 만들어 검경에 전달해 놓은 상태”라며 “검경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몇 가지 조정안’은 일부 각론 차이는 있으나 공통 골자에는 검사의 수사권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5조에 경찰도 수사권을 갖는 수사 주체임을 명문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규정을 담은 형소법 196조를 고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생 범죄라 할지라도 사건 당사자의 진정이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인정한 것.
김 대변인은 “의견 수렴에 시한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검경의 의견 수렴을 거친 형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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