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금 60억원 KBS지원 부적절”

  • 입력 2005년 11월 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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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을 한국방송공사(KBS)에 지원하는 것은 방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해 1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2006년도 방송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는 “KBS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방송발전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9월 방송위원회는 KBS의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보조를 위해 방송발전기금 60억5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6년 예산에 계상한 바 있다.

▶본보 9월 22일자 A8면 참조

문광위 보고서는 “방송발전기금에서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방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KBS에 대한 (이번) 방송발전기금 지원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방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38조 12항에는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 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는 시청자 프로그램 제작 등 소규모 지원만 가능하다는 취지라는 것.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은 “KBS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 오용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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