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돈을 주고 성교를 하는 행위뿐 아니라 돈을 주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범죄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청소년 강간,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재는 6개월∼1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를 저지른 12, 13세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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