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토지대장 등 24개 민원서류 행정기관에 안 내도 된다

  • 입력 2005년 11월 10일 04시 46분


1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 등 24가지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에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행정기관 간에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24가지 민원서류를 내지 않도록 했다”며 “이런 서류를 내년 7월부터는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34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34가지 민원서류에 담긴 행정정보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되는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와 관련해 “위·변조를 100% 막을 방법은 없지만 위·변조 방법을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는 조항을 전자정부법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
발급기관민원서류
외교통상부(2종)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건설교통부(2종)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허가서
보건복지부
(시군구·2종)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대법원(1종)법인인감증명서(*)
국가보훈처(1종)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경찰청(1종)운전면허증
광업등록소(1종)광업원부(*)
(*)표시는 현재 추진 중이나 아직 확정하지 못한 서류. 자료: 행정자치부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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