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당시 삼성 쪽이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통해 김대중 후보 쪽에 돈을 전달하려 했으나 김 후보 쪽이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해 건네지 못하고 갖고 있던 것으로 안다”며 “그해 11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처벌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자 김 후보 쪽이 돈 문제를 매우 조심하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1999년 검찰은 홍 전 대사가 대주주로 있던 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김 전 대통령 쪽의 한 관계자 역시 “대검이 99년 30억원의 조성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 쪽도 이때 홍 사장이 배달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한 인사는 “대검 수사에서 확인된 30억원은 이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후보 쪽에 갈 돈 이었다”며 “정치자금법 개정 때문에 김 후보가 주변에 공식 자금 이외에는 한 푼도 문제될 돈을 받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 홍 사장이 접촉 과정에서 돈 전달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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