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장 지나쳤다”… 수사 간섭 - 사법권 침해 논란

  • 입력 2005년 11월 16일 03시 03분


청와대는 15일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감청(도청)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임동원,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장 청구가 지나쳤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공개 비판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에 간섭하고 법원의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도청에 대해선 엄정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 청구는 지나쳤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다”며 “이번 문제에 대해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저녁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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