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도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국세청에 넘겨져 세무조사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당시 세무조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001년 국정원이 20여 개 중앙언론사의 사주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청을 했다는 진술을 최근 전현직 국정원 간부와 실무직원들로부터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됐었다”며 “당시 언론사 사주와 간부들을 광범위하게 도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국정원장은 임동원(林東源·1999년 12월∼2001년 3월) 씨와 신건(辛建·2001년 3월∼2003년 4월) 씨였다.
언론사에 대한 도청은 김대중 정권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언론사 세무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 수뇌부가 언론사 관계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련 정보를 얻도록 독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중앙언론사 23개를 대상으로 연인원 400여 명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한 뒤 동아 조선 중앙 한국 국민 대한매일(현 서울신문) 등 6개 신문사를 고발하고 법인과 대주주에 대해 총 505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어 그해 6월 동아 조선 국민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사주와 경영진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사주 3명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2001년 국정원이 도청을 통해 확보한 언론사 동향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정원이 언론사 도청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도 논란거리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감청 장비 폐기와 관련해 국정원이 2002년 3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와 카스(CAS) 등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수도권의 제철소에서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장비를 폐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