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4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의견은 물론 ‘관습헌법’에 대한 별도의견까지 냈다. 이들은 별도의견에서 “행정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긍하지만 그에 앞서 ‘서울=수도’란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서울=수도’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다수 의견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임명권자인 노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하는 결과도 됐다. 노 대통령은 위헌 결정 당시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결한 이론은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이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찌감치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선고 때 위헌 의견을 냈던 김영일, 이상경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 자리에 조, 이 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재판관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17회) 동기인 전 재판관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선고 때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역시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조 재판관은 지난해 3월 노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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