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쟁점이었던 남북한의 명칭 표기 문제와 관련해 법안 1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여타 부분은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법안에서 남북한의 표기를 남한과 북한으로 하자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인 데다 국가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빚어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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