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석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에 ‘구속과 기소에 관한 딜레마’란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구속 여부에 관한 내부 기준을 불구속 원칙에 맞게 보완하고 공론에 부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의 언급은 검찰이 강정구(姜禎求) 동국대 교수 사건 때 보인 태도와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지방의 한 검사장은 “불구속 재판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문 수석의 발언이 조만간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강 교수 사건이나 구속 수사 중인 두 전직 국정원장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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