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대 최종길(崔鍾吉) 교수 사건처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만료돼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건도 국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의문사 사건 등 ‘국가 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됐거나 희생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효배제 등은 소급입법의 성격이 강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데다 ‘국가 범죄’를 규정하는 데도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반인도적 국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재심청구 사유를 확대하고 형사상 공소시효(최장 15년)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 또는 연장하는 방안도 이 특별법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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