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독점권을 깨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역회사가 항운노조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직접 뽑을 수 있고 근로자도 노조 가입 없이 하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된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13대 국회에서 항운노조의 노무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특별히 이 법안 통과와 관련해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등의 노고를 치하한 데는 그러한 인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1989년 2월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당시 장영철(張永喆) 노동부 장관에게 “불법한 힘을 휘두르는 조직이 (항운)노동조합 조직 안에 있다. 여기에 권력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며 항운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지적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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