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학원가에는 반(反)유신 운동이 거세졌다. 이듬해 4월 3일 오전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시내 각 대학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로 ‘민중 민족 민주선언’ 등의 유인물이 배포됐고 시위가 전개됐다.
이날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4호를 공포했다.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수사 상황 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철 유인태 등의 학생을 주축으로 한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했다.
5월 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 발표에서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7월 11일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21명 중 서도원 도예종 등 8명에게 사형, 김한덕 등 8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6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7월 13일에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 유인태 등 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도 징역 15∼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다음 해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러나 인혁당 관련자들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상고마저 기각된 뒤 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이성재 등 8명은 무기징역, 나머지는 징역 15∼20년 형이 확정됐다. 다음 날 새벽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해 사형이 전격 집행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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