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을사늑약이나 정미7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및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작위를 받는 등 친일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규정한 친일행위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1945년 광복까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한 재산이나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도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국고 귀속 대상이다. 또 을사늑약 체결(1905년) 전인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부터 취득한 재산도 친일 재산으로 간주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일 재산 및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 교수 역사학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다.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돼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및 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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