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폐회…3개 쟁점법안 싸고 파행조짐

  • 입력 2005년 12월 9일 02시 59분


《9일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지만 부동산대책 관련법, 사립학교법, 비정규직 관련법 등 3대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노당과의 공조로 모두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3당 간 완전한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 본회의 등원 거부는 물론 표결상황에 대한 ‘물리적 저지’까지 검토 중인 한나라당의 대응도 변수다.》

●부동산대책 관련법안

모두 14개 법안 중 8일까지 6개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나머지 8개 법안 중 가장 이견이 큰 법안은 보유주택에 대한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낮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007년부터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은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7일 밤 재정경제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강행 처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예외 조항을 삽입하거나 감세안과 연계가 가능할 경우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열린우리당은 8일 “한나라당도 당론으로는 대부분 찬성하는 안이었다. 소위 통과에 발목을 잡은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9일 오전 여당 단독으로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물리적 일정상 본회의 회부는 힘들다고 판단, 본회의 처리는 연말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재경위 처리 단계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클릭후 새창으로 뜨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우측하단에 나타나는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최대 쟁점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여부.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추천 인사를 2배수로 늘리자는 중재안을 냈고 이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은 7일 큰 틀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사학법 결사저지”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회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결사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훈구 기자

개방형이사제를 원칙적으로 받는 대신 자율형사립학교 도입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절충안으로 개방형이사제와 자율사학의 순차 도입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3당이 ‘자율사학 추후논의’ 방안을 세우자 한나라당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열린우리당(144) 민주당(11) 민노당(9)의 의원 수(164)는 반수(150)를 훨씬 넘는다. 그러나 민주당이 9일 사학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개방형 이사 비율을 4분의 1로 하고 통과시기도 내년 3월로 늦추자는 재절충안을 김 의장에게 제시한 것이 변수다.

김 의장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반대할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당초 절충안을 9일 직권상정하면 민주당이 기권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53표의 찬성표가 예상되지만, 3표 정도는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여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크게 보면 노동자단체와 민노당이 한편이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에 맞서는 형국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사정이 합의한 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법안 세부 내용 합의 여부가 핵심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대목.

노동계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첫 1년 동안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로 1년을 더 쓰려면 ‘정규직 근로자가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나 일시 임시적 업무에만 가능하다’는 ‘1년+1년’ 안을 요구해 왔다.

또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고용을 까다롭게 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자는 것.

당정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하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며 사업주가 사유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3년 동안 마음대로 사용하되 3년이 지나면 해고 제한 규정을 두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민노당은 8일 사용 사유 제한의 원칙은 지키되 그 범위를 10가지로 대폭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이 수정안을 놓고 여야 간의 심야회의가 이어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소위 통과는 결국 다시 연기됐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