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국적 포기자 재외동포 자격 안준다

  • 입력 2005년 12월 9일 02시 59분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86건의 법안 및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는 ‘국군부대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처리는 9일로 연기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개정)=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국적을 이탈한 이중국적자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35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음.

▽남북관계발전법=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해석. 한반도 평화증진,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돈을 주고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만지는 행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위행위 및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

▽국가공무원법(개정)=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과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현행 1∼3급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해당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게 해 인사관리.

▽경찰공무원법(개정)=하위직 경찰관이 승진시험 없이 일정기간을 근속하면 경위가 될 수 있도록 함.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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