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은행과 정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5만 원, 10만 원권 등 고액권을 포함한 화폐의 권종을 명시하도록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한은법 제49조는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어떠한 규격, 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 조항에 현재 통용되는 1000원, 5000원, 1만 원권 외에 고액권 발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는 것.
국회 재경위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고액권의 필요성도 커졌다”며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재경위 의원들도 고액권 발행에 적극적”이라며 “올해 국정감사 때도 재경위 명의로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고액권 발행은 한은이 2002년부터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재정경제부 및 일부 시민단체가 인플레이션 심리를 조장하고 ‘부패의 단위’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제동이 걸렸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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