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법무부 인권 비전’을 발표했다.
인권 비전에 따르면 인권국장직과 인권정책과장직은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고 인권국은 국내 인권단체 및 비정부기구(NGO)와 정기 교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갖춘다.
천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인권 보장을 각 부처에 권고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면, 법무부 인권국은 수사와 교도행정 등 실제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용자(재소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침해 소지가 많았던 ‘사슬’을 의료용 보호 장비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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