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한나라 빠진채 종부세법 처리

  • 입력 2005년 12월 28일 03시 01분


장내2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열린우리당 주도로 열린 이날 재경위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후속 법안과 세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김경제 기자
장내
2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열린우리당 주도로 열린 이날 재경위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후속 법안과 세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김경제 기자
열린우리당은 27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법안들과 내년부터 시행될 각종 세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경위는 한나라당 소속 박종근(朴鍾根)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함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열린우리당 의원 12명 외에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국민중심당(가칭) 신국환(辛國煥) 의원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여권의 농민시위 대응 방식에 불만을 표시해 온 민주노동당 심상정(沈相정) 의원은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재경위가 끝난 뒤 이혜훈(李惠薰) 제3정책조정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여당의 재경위 단독 법안 처리는 서민을 무시한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세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 인상 등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법안들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통과됐다고 지적하고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가구별 합산’ 조항을 무리하게 포함시킨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내용▼

열린우리당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30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강화된 부동산 법안=재경위는 이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과세 방법도 인별(人別)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시가의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현행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기준도 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 원에서 가구별 합산 3억 원으로 낮췄다.

재경위는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고, 과세기준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도록 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3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를 대토할 때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30%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별소비세 인상=이날 재경위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LNG의 특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한 특소세법 개정안. 대부분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LNG의 특소세가 내년부터는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20원씩 오르게 된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인상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재정경제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수용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를 L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20원 인하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LNG 특소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45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등유 특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1500억 원이어서 이번 특소세 조정으로 정부는 3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된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해 온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와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 방안은 수용하지 않는 대신 각각의 분야에서 유가보조금과 교통수당을 현행보다 인상하기로 했다.

▽일부 세부담 감소=이날 재경위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축소하려던 정부 원안을 고쳐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수정해 의결했다.

또 올해 말로 일몰(日沒)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정부가 폐지하려 했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아울러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에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학원, 토양정화업 등 6개를 추가했다.

이외에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토록 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정부 입법안 중 소주 및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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