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4시경 창원시 사림동 의사당 앞 버스 안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마당으로 나와 한나라당 소속 남기청 부의장 사회로 ‘경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해 20여 초 만에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 의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효력 시비가 일 전망이다.
이 조례는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 8개를 2, 3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도의원들의 의사당 출입을 막으며 농성을 벌여 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외에서 처리한데다 참석 의원 수가 확인되지 않아 이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회의장 진입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편법으로 처리했으나 기록을 남겼으며 효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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