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2일 남측 동해선 남북출입국관리소를 통해 강원 고성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경찰은 속초지청의 지휘를 받아 정 씨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정 씨를 구속 지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인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반 경 금강산 주유소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인민군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북측의 조사를 받고 지난달 31일 오후 5시 경 직원 숙소로 되돌아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측이 금강산 호텔 별관에서 정 씨를 조사하면서 접견권을 보장했다"면서 "재발 방지 조치와 피해배상 문제에 남북 양측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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