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부 시도의회에서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 변칙 처리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달 중순경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는 또 지방의회가 의안 등을 처리할 때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고 가결 선포를 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는 경남도의회가 버스 안에서 회의를 열고 4인선거구 분할 안건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번 법개정 방침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획정)”이라고 비난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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