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부처 업무간섭 금지"

  • 입력 2006년 1월 6일 03시 04분


청와대는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목적 이외에 해당 부처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관 내정자의 행동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1·2 개각을 통해 내정된 장관과 현직 장관 사이에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행동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고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장관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개각부터 장관 내정자가 정식 임명될 때까지 해당 부처의 현직 장관이 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동지침에 따르면 장관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에 전념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현직 장관과 수시로 만나 추진 중인 업무와 조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허용된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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