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월 9일자 A2면 참조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崔成龍) 대표와 고소인 대표 이재근 씨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통일부에 납북에 이은 감금과 폭행, 강제 노역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북한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인당 1억 달러씩 총 4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표는 “인도적 조치에 따라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이 남한 정부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격인 정치공세”라며 “정부도 눈치보기식 대북외교에서 벗어나 북한에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납북자의 공동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북측에 전달할지를 결정한다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북측에 이들의 고소장을 전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측의 고소장을 남측이 받은 이상 통일부가 형식상 균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납북자들의 고소장을 북측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측이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전달한 비전향장기수들의 공동 고소장을 인권위와 과거사위에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 고소장의 내용이 가치가 없어 인권위와 과거사위에 전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납북자와 비전향장기수의 고소장은 남북 양측의 사법 당국이 아닌 집권당과 국가기관을 수신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행위라는 분석이 많아 남북 간 직접 소송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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