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대상은 김 내정자와 이 내정자 이외에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 이상수(李相洙) 노동부 장관,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이다.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함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어 청문회가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추가로 10일 안에 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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