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비사막 등지에서 발생해 중국 북부지방과 한반도는 물론 일본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황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국가 간의 협력사업이 진행된 것은 많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전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양국의 이번 합의는 한국의 대(對)중국 황사방지사업 지원금에 대한 양국의 협력감사를 명분으로 한 것이지만 중국 심계서가 자국의 황사방지사업 전반을 감사하기로 해 황사 문제에 대한 전반을 점검하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는 한국 감사원이 중국의 황사방지사업 지원을 담당한 우리 정부 부처와 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중국은 자국의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감사 기간과 일정, 대상을 각자 정하며 감사 결과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 다만 올해 중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두 기관이 협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올해 업무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고 환경부 기상청 외교통상부 등 황사 관련 부처가 많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통상의 인력만으로는 황사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별도의 협력감사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 팀에 환경·기상분야 전문가를 2, 3명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의 황사특보제 등 황사경보시스템과 농림부 등에서 추진하는 황사피해 방지 대책, 국제적인 황사대책 공조체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계서는 우선 중국 베이징(北京) 주변 방사림(防沙林) 운영 및 조성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각종 황사방지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직원을 중국에 파견해 심계서의 황사방지사업 감사를 참관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협력감사는 다뉴브 강을 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다뉴브 강 오염 저감 대책사업에 대해 실시한 적은 있지만 아이사에서는 첫번째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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