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판결문 볼 수있다

  • 입력 2006년 1월 1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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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와 민사사건의 재판기록이 광범위하게 공개된다.

또 올해 5월부터 일반인도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韓勝憲)는 16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재판기록 공개’와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민사사건 재판기록 공개=공개 대상이 되는 재판기록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기록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재판기록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재판기록은 민사나 형사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된다. 공개의 목적도 소송과 같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어야 한다. 개인의 사업이나 흥미 채우기 등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경우 공익 목적 등으로 검사에게 공개를 신청하면 재판기록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다. 민사사건은 같은 목적으로 법원 사무관에게 신청해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민사사건 기록의 복사는 불가능하다. 형사사건 재판기록은 검찰 등 국가가 작성한 문서가 많은 반면 민사사건 재판기록은 개인이 작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개추위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재판기록의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 기록은 현재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만 열람과 복사가 허용된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본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인 배상명령 신청을 법원에 한 경우에 한해 재판장이 재판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이를 개선해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장이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대법원은 16일 사개추위 회의에서 올해 5월부터 일정한 조건하에 판결문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도서관에 판결문 검색과 법원 내부용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키로 했다. 검색 대상 판결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1심과 항소심 판결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나타남에 따라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제한키로 했다.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부, 사법연수원생, 대학교수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인은 상당한 이유를 제시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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