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3억9000만원

  • 입력 2006년 1월 18일 16시 42분


코멘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孫智烈)는 5·31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의 비용 제한액을 평균 13억9000만원으로 확정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선거(제3회 동시지방선거) 때의 평균 10억6400만원보다 30.6%(3억2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선거 때의 170억원에서 52억원이 늘어난 222억4300만원으로 정해졌다.

16개 시도지사 선거 비용 제한액 중 경기도지사가 34억6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시장으로 34억5020만원이었으며 제주도지사는 4억4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참조.

선거비용 제한액이 늘어난 이유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현수막 선거운동이 신설되기 때문. 또 선거홍보물의 면수가 8면에서 12면으로 늘어났고 기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제한액이 증가했다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시도지사 후보자는 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돈과 물품을 지출해야 하며 사용 결과를 6월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용을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밝혀내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시도지사 선거와 별도로 시군구의 장,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전 10일인 3월9일 이전에 공고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