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의 차명계좌로 송금=윤 씨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지난해 7월 윤 씨의 차명계좌에 최 차장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된 단서를 계좌 추적을 통해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 차장이 윤 씨에게 승진과 관련한 인사 청탁 등과 함께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빌려 준 것인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차장과 윤 씨가 돈 거래를 한 전후인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 차장과 윤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 씨와 이모 씨 부부가 지난해 4월 윤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청탁할 당시에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윤 씨에게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내사를 받다 잠적했던 이 씨를 16일 검거해 윤 씨가 수사 청탁을 하는 과정에 최 차장이 개입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씨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는 윤 씨의 구치소 접견을 제한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2월 10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윤 씨를 만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청탁 없었고, 빌려 줬다”=최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7월 4일 윤 씨가 ‘돈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해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윤 씨에게 돈을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돌려받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 친구에게 부탁해 내 이름으로 돈을 보냈다”며 “사정기관과 검찰에 이런 사실을 모두 소명했으며 경찰 인사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윤 씨를 7, 8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두세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다”며 “그러나 사건이나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윤 씨가 과장이 심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했으며 남을 자주 험담해 경계했지만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굳이 멀리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경찰에 누를 끼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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