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갈 혐의로 구속된 윤 씨가 청와대를 드나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와대는 작년 말 자료 제출을 처음 요구받자 “(윤 씨가) 비리와 관련해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애매하게 둘러댔다. 야당 의원들이 거듭 자료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사생활 침해’ 등을 내세웠다. 실제로 출입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는 법 위반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4조)’은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만 예외다. 국회법(128조)에도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의무가 명시돼 있다.
더구나 이번 경우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자료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인 김희선 정무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피해 가기’에 급급하니 그만한 곡절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윤 씨의 인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해찬 국무총리, 현직 판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경찰청 차장, 재계 인사 등 수백 명이 얽혀 있다. 하지만 윤 씨의 범죄 사실은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작용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과연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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