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내정자 인사 청문회 野요청에 내달초로 연기

  • 입력 2006년 1월 20일 03시 03분


새 국무위원 내정자 5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인사청문회 법정 최종시한이 2월 11일까지인 만큼 야당의 참여하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23일부터 하려던 청문회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청문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청문회 무기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그 기한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인사청문 요청안은 1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하면 된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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