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원 “생명윤리법은 황우석교수 위해 만들어진 법”

  • 입력 2006년 1월 22일 18시 11분


한나라당은 2004년 1월 제정돼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이 사실상 황우석(黃禹錫) 교수팀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주장하고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22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래 보건복지부 안(案)에는 체세포 복제연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었다"며 "그 후 입법과정에서 돌연 '3년 이상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를 하고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한다'는 부칙이 삽입돼 결과적으로 황 교수팀이 연구를 독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체세포복제 같은 새로운 연구에 지나치게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특정인물에게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한 각본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기영(朴基榮)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지난해 5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과학자 연구지원사업을 제안한 사람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라고 밝힌바 있다"며 "이는 황 교수 몰아주기 지원에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보좌관은 2004년 1월~2005년 2월까지 약 7600여 만 원의 재산이 증가했다"며 "이 돈이 황 교수로부터 받은 2억5000만 원의 연구비와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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