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23일 15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예 회복된 인사는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정만진 전재권 이태환 장석구 이창복 전창일 강창덕 라경일 이재형 임구호 씨 등이다.
이 중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여정남 씨의 사망과 이창복 씨의 부상은 당시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들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원은 이 중 8명은 사형, 15명은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민주화심의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진실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됐다"며 "독재정권에 항거한 인혁당 재건위의 행위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신정권 말기의 대표적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서도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에 대한 민주화심의위의 최종 심의만 남아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