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은 23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광역의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이를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부산시, 대구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4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2인을 뽑는 선거구를 크게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변칙 통과시켰고 열린우리당도 서울 인천 경기 전남에서 한나라당 민주당과 공동으로 비슷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 ‘지역별 우세 당 나눠먹기용’ 선거구획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지역의 선거구획정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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