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26일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7월 김형욱(金炯旭) 중앙정보부장이 작곡가 고 윤이상(尹伊桑) 씨와 고 이응로(李應魯) 화백 등 서유럽에 거주하는 예술가와 지식인 등 194명이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이나 북한을 왕래하면서 간첩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한 것이다.
관련자들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67년 12월 1심에서 2명은 사형, 윤 씨 등 4명은 무기징역을 받는 등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2, 3년 안에 무죄선고를 받거나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났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중정이 사건 관련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간첩으로 몬 것으로 보인다”며 “동베를린이나 북한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간첩 혐의가 씌워진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사위는 사건 관련자 중 상당수가 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고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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